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상품권이지만 소비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원가보다 10~15%정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특히,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이 방법을 모르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손해겠죠? 그럼 최대 40%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

온누리상품권


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율

온누리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은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.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40%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30%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
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소비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합니다.


전통시장 소득공제 받는 방법

1. 지류형 상품권 

-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.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 및 점포에서는 보통 현금 소득공제로만 적용됩니다. 공제 대상 점포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(126번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- 구입 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.

2.  전자상품권

- 온누리 전자상품권은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아래링크로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소독공제등록 메뉴를 선택하시고 입력하면 됩니다.



- 카드형, 모바일형은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 

- 온라인 전통시장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할 경우 해당 쇼핑몰에 문의해야 합니다.